사랑니 발치 뒤 남은 뿌리와 오래가는 통증 — 감정은 진료 통상 범위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발치 뒤 6~7주에도 붓고 아픈 것은 통상의 치유 경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른 병원 CT에서 질환 근거가 없어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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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발치 직후부터 턱이 아팠고 남은 조각을 일찍 찾지 못한 채 약만 안내했다고 했고, 조정을 신청한 치과는 남은 뿌리를 발견해 뽑았는데 이후 불편감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25년 4월 치과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를 뽑고 소독 · 실밥 제거를 받았다.
- 22025년 5월 발치 부위가 붓고 아파 엑스레이를 찍었고, 남은 치근을 뽑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 6월에도 턱 통증으로 영상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6월 말 발치 부위에서 뼛조각 같은 것이 나와 다른 치과병원에서 조영 CT를 찍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사랑니가 심하게 썩고 기울어 있어 발치 대상이었고 발치 과정, 남은 뿌리 제거 · 항생제 처치도 통상적인 진료라고 봤다.
- 2보통 발치 통증은 1~2주, 길어도 3주면 가라앉는데 6~7주 뒤까지 붓고 아픈 것은 통상의 치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뼛조각은 발치 뒤 생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병원 CT에서 질환 근거가 없어 시점 ·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동의서에는 후유증이 인쇄돼 있고 환자 서명이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도 붓기 · 통증이 이어질 때 빨리 다시 오라는 지도가 부족했던 점이 조정에서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고, 치과에 보상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합의 사정으로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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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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