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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치료로 반년 넘게 입원한 70대가 새벽에 숨진 채 발견 — 감정은 예견 어려움,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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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부검이 없어 사망 원인을 진료기록으로만 추정해야 했고, 감정은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 · 폐색전증을 가능성으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9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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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퇴원 이야기까지 오가던 중 병원이 방치해 숨졌고 당직의는 한 시간 뒤에야 왔다며 39,865,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기저질환 · 영양 불량으로 사망 위험이 높았고 발견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초반 남성이 2014년 5월 욕창 치료로 입원해 드레싱 ·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상처에서 내성균이 나와 감염내과 협진을 받았다.
  • 22014년 11월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겼다.
  • 32014년 12월 새벽 3시 확인 때는 이상이 없었으나 두 시간여 뒤 무호흡 · 청색증 상태로 발견돼 사망 선언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욕창 전문간호사 협진, 변연절제 · 매일 소독, 배양 결과에 따른 항생제, 주기적 검사 등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감정은 상태가 안정됐던 시기에 피판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 2새벽 확인 때 빈맥 말고는 안정적이어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발견 당시 심전도가 이미 평탄해 즉시 소생술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심근경색 · 반복 폐렴 · 감염 등 기저질환이 많아 병원 과실로 악화해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당직의가 연락 한 시간 뒤 온 점은, 발견 당시 이미 소생 가능성이 낮았다는 판단 아래 과실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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