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추적 CT에서 커진 림프절을 놓쳐 림프종 진단 반년 지연 — 예후 영향은 부정, 4,2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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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6개월 일찍 찾았다면 결절 크기상 항암 횟수 같은 치료법과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346만원 · 인정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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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두 차례 CT 판독 오류로 림프종 발견이 늦어져 항암치료 8번과 후유증을 겪었다며 33,463,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1cm 결절은 찾기 어렵고 일찍 진단했어도 치료 계획은 같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중반 남성이 2008년 7월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CT 등으로 추적 관찰을 받았다.
- 22012년 8월과 2013년 6월 CT에서 전이 · 재발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다.
- 32013년 12월 미열 · 식은땀으로 다른 의원 CT에서 이상이 나와 조직검사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을 확진받았고, 2014년 상반기 항암치료 8주기를 마쳤다.
감정 · 조정 요지
- 12012년 CT의 1cm 결절은 결과를 알고 돌아보면 보이지만 모르는 상태에선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봤다.
- 22013년 CT엔 가장 큰 것이 3.5cm인 림프절 비대가 여럿 있어 PET-CT나 조직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3항암 뒤 생긴 체력 저하 등은 약의 일반적 부작용이고, 일찍 찾았어도 치료 결과 · 예후 차이는 미미했을 것이라 증상 악화와의 인과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1기나 작은 2기는 짧은 항암 뒤 방사선, 큰 2기 이상은 6~8회 항암이 표준이라는 점을 들어 치료법 차이 가능성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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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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