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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로 접근한 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 — 감정은 과실 인정 어렵다, 위로금 1,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위로금으로 논의)
실무 포인트감정은 증상이 입원 중에는 기록되지 않고 퇴원 뒤 외래에서 처음 호소된 점과, 지혈 압박이 불가피한 의학적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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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다리 통증 · 감각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고, 병원은 천자 부위가 해당 신경 영역이 아니며 이 신경병증은 비만 · 벨트 등 일상 원인으로도 생긴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협심증 약을 먹던 60대 남성이 2023년 4월 두통으로 신경외과를 찾았고, 검사에서 왼쪽 경동맥이 약 70% 좁아진 것이 확인됐다.
- 22023년 5월 사타구니 동맥으로 들어가는 경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혈을 위해 오른쪽 허벅지 천자 부위에 몇 시간 모래주머니를 올려 두었다가 이틀 뒤 퇴원했다.
- 32023년 6월 오른쪽 다리 감각 저하 · 저림을 호소했고, 7월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외측 대퇴피부신경병증이 확인돼 약물 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증상이 없는 70% 협착은 뇌경색 예방 스텐트의 적응증이어서 시술 결정과 과정에 문제가 없고, 시술 뒤 혈관 검사도 이상이 없었다고 봤다.
- 2이 신경은 대퇴동맥 천자 부위와 해부학적으로 멀어 바늘로 손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혈관조영술 합병증으로 보고된 바도 없다고 했다.
- 3모래주머니 압박으로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은 남지만 지혈에 꼭 필요한 처치이고, 이 증상은 상당수 저절로 나아져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위로금으로 논의)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증상이 처음 기록된 시점(입원 중인지, 퇴원 뒤인지)이 인과관계 판단에서 무게 있게 다뤄졌다.
-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조정부가 정신적 고통 · 후유증을 감안해 위로금을 논의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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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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