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6개월 말기암 환자에게 흉부대동맥 스텐트 시술, 다음 날 심정지 사망 — 사전 관상동맥 확인 · 설명 부족, 6,27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27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남은 여명 동안 대동맥류로 급사할 확률과 시술 합병증 확률을 환자가 비교할 수 있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62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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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고 부적절한 시술로 숨졌다며 1000만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동의 아래 적절히 시술했으나 예기치 못한 급성 합병증이 생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협심증과 이하선암 수술 이력이 있는 60대 후반 남성이 2014년 11월 목의 덩어리로 검사받다 이하선암 재발과 6.6cm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됐다.
- 2같은 달 흉부대동맥 스텐트삽입술(TEVAR)을 받았고, 이튿날 발작 · 청색증과 함께 혈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뒤 혈관조영에서 스텐트는 제대로 들어갔지만 회복 중의 발작 · 혈압 저하는 역행성 상행대동맥 박리나 심근경색 때문으로 추정했다.
- 2허혈성 심질환으로 약을 먹던 고령 환자라 시술 전 관상동맥을 확인하고 허혈이 심하면 중단하는 등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 3이 환자의 상황에 맞춘 시술 장단점 설명이 동의서 · 기록에 없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27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유족에게는 기왕 질환의 영향과 소송 비용을, 병원에는 시술상 과실 ·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을 각각 설명해 합의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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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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