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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으로 입원한 60대, 추적 검사 없이 두 시간 반 뒤 심정지 사망 — 조정부는 관찰 · 전원 소홀, 책임 20%로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858,38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심근효소가 오르는 데 몇 시간이 걸리므로 첫 검사가 음성이어도 반복 추적이 필요했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중심에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5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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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조치가 없었고 처치 시기와 전원을 놓쳐 숨졌다며 10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첫 심전도 · 심근효소가 정상이었고 응급조치와 전원을 제대로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60대 중반 남성이 2012년 8월 오후 명치 통증에 이어 흉통 · 식은땀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
  • 2첫 심근효소(트로포닌) 검사는 음성, 심전도는 중등도 이상이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의증으로 지켜보기로 했다.
  • 3도착 약 2시간 반 뒤 갑자기 의식을 잃어 삽관 · 제세동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질환은 예고 없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스스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도,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는 동안 심전도 · 심근효소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 2인력 · 장비로 추적 관찰이 어렵다면 응급상황 전에 일찍 전원했어야 한다고 했다.
  • 3다만 고령 · 기저질환과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응급조치, 간호사 동승 전원 등을 감안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858,38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의견(처치 적절)과 조정부 판단(관찰 · 전원 소홀)이 갈렸고, 조정부는 진료기록상 재검사 공백을 근거로 들었다.
  • 소득 증빙이 없고 고령이라 일실수입은 계산에 넣지 않았고, 치료비 · 장례비의 20%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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