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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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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퇴원 이틀 만에 80대 환자 사망 — 감정은 시술 적절 · 설명 확인 어려움,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자체보다 고위험 환자에게 단기 사망 가능성과 다른 치료 방식을 충분히 알렸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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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호흡이 나쁜 상태에서 스텐트 시술을 무리하게 해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했고, 병원은 약물치료나 부분 시술을 택했다면 사망 위험이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간질성 폐질환이 있던 80대 남성이 2023년 7월부터 숨참으로 진료를 받다 순환기내과 검사에서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됐다.
  • 22023년 11월 입원해 관상동맥 여러 곳에 스텐트 삽입과 풍선 확장술을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 3퇴원 이틀 뒤 숨이 차 구급차로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세 혈관 모두 심하게 좁아져 있던 상태여서 진단과 중재술은 적절했고, 시술 뒤 심근효소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퇴원시킨 과정도 문제없다고 봤다.
  • 2사망 원인은 아급성 스텐트혈전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했고, 이는 약 1.1%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중대 합병증이라고 했다.
  • 3동의서가 인쇄된 문구 위주라, 좌심실 기능이 떨어진 고위험군인 이 환자에게 구체적 정보와 수술 치료 선택권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시술을 적절했다고 봐도, 고위험군에게 맞춘 설명이 있었는지가 조정 논의의 대상이 됐다.
  • 병원은 폐질환 · 고령으로 수술 위험이 커 시술을 우선 권했고 설명을 더 했어도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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