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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술 뒤 턱 · 혀 · 입술이 틀어진다는 호소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설명 미흡으로 3,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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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병원은 그 전에 다른 병원 진료비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가 수술 당일 작성됐고 설명 의사 서명이 없으며 신경손상 위험을 낙관적으로 적은 점을 설명의무 쪽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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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턱관절과 혀 · 입술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했고, 병원은 코로 삽관해 마취했고 수술 부위와도 동떨어져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중반 여성이 2022년 8월 미용 목적으로 광대축소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
- 2수술 약 한 달 뒤부터 입을 벌릴 때 비대칭, 혀가 한쪽으로 치우침, 턱관절 소리 · 통증 등을 호소해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 32023년 5월 CT에서는 문제가 없고 비대칭도 나아졌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며 2025년 조정을 신청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기록상 수술은 적절했고 수술 뒤 경과 관찰과 다른 병원 진료 권유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치과 CT, 신경과 MRI, 대학병원 근전도 등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었고 설하신경 마비도 아니라는 소견이어서, 증상은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며 수술과 무관하게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동의서가 흔한 부작용을 인쇄해 나열한 데 그쳤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설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며, 숙고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병원은 그 전에 다른 병원 진료비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에서 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으면 위자료가 논의될 수 있었다.
- 동의서에 합병증이 인쇄돼 있어도 작성 시점, 설명한 사람, 기재 내용의 구체성이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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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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