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 다섯 달 뒤 CT에 뇌종양 소견을 놓쳐 3주 지연 — 감정은 진단 부적절, 12,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3주 진단 지연이 생존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수술 횟수를 늘려 감염 · 궤양 출혈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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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CT를 찍고도 바로 보지 않아 병이 나빠졌고 수술 뒤 뇌농양 위험도 듣지 못했다며 10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처음엔 종양 소견이 없었고 수술은 적기에 했으며 농양은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여성이 2012년 12월 두통 · 구토로 응급실에 와 뇌내출혈로 천두술 · 배액술을 받고 재활 뒤 지팡이로 걸어 퇴원했다.
- 22013년 5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두통으로 찍은 CT에 새 혈종과 악화 소견이 있었으나 추가 조치가 없었다.
- 32013년 6월 증상이 나빠져 2차 배액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MRI에서 뇌종양이 의심돼 종양 제거술을 받아 교모세포종으로 확진됐다. 이후 경막하 농양으로 전원해 추가 수술 · 항암 · 재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입원 땐 CT · 혈관조영 · 조영 MRI 어디에도 종양을 의심할 소견이 없어 단순 뇌출혈로 본 것은 적절했다고 했다.
- 25월 CT에서 종양을 시사하는 병변이 분명했고 6월 CT는 더 커져 있었으니, 조영 MRI로 확인하고 종양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단순 배액술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 3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별 합병증과 감염 · 뇌막염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교모세포종은 일찍 수술해도 중앙생존기간이 1년 남짓이라는 점이 책임 제한의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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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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