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한방 비염 패치(고약)를 붙인 아이 미간에 2도 화상 진단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2,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같은 처방을 한 달 문제없이 쓰다 재처방 뒤 피부염이 생긴 점을 들어 패치 변화 등 다른 원인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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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패치의 화상 부작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고, 한의원은 착색일 뿐 화상으로 보기 어렵고 물집 가능성도 책자로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남자 아동이 2021년 10월 감기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만성비염 · 기침 진단을 받고 탕약과 미간에 붙이는 고약 패치를 처방받았다.
- 2같은 달 말 같은 처방을 다시 받았고, 2021년 11월 피부과에서 미간에 1.5cm 크기 홍반 · 수포가 있어 2도 화상 의심 진단을 받았다.
- 3이후 화상 처치와 흉터 치료를 이어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한약의 성분 · 함량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처방 자체가 적절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열을 가하는 시술이 아니어서 상처는 약제나 패치 접착제로 생긴 접촉 피부염으로 보이고, 첫 처방 뒤 한 달은 괜찮았던 만큼 패치 변화나 다른 요인이 끼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 3책자를 줬다는 쪽과 받지 못했다는 쪽의 말이 엇갈려 부작용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을 책자로 했다는 주장은 교부 기록이 없으면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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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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