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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진찰에서 정상이던 신생아, 두 달 뒤 대동맥축착증 응급수술 — 감정은 당시 진단 못 한 게 과실 아냐,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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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사는 금전 조건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보호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수긍

실무 포인트감정은 첫 심잡음 발견 때도 심부전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퇴원 당일 이미 진단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근거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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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퇴원 때 심장 이상을 듣지 못했는데 두 달여 뒤 다른 병원에서 대동맥축착증으로 응급 개흉술을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청구했고, 의사는 당시 청진 · 전신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남자 신생아가 2014년 6월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어나 생후 5일째 의사 진찰에서 심잡음 없는 규칙적 심음 · 양호한 전신상태 소견을 받고 퇴원했다.
  • 22014년 7월 예방접종 때 다른 소아과에서 심잡음을 처음 들었고, 8월 또 다른 의원에서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았다.
  • 32014년 8월 심초음파로 대동맥축착증을 진단받아 대동맥성형술과 좌심실보조장치 치료를 받은 뒤 9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단순 대동맥축착은 아이에게 대개 증상이 없고 심한 경우에만 동맥관이 닫히며 갑자기 심부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2퇴원 당일 창백 · 청색증이 없고 청진도 정상이어서 아직 병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진단이 늦었다면 쇼크 같은 중한 증상이 왔을 텐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사는 금전 조건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보호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수긍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한 번 진찰한 의료기관에 그 이후 다른 병원 진료 기간의 경과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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