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재발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소장 절제 뒤 출혈 · 쇼크에도 재수술 늦어 사망 — 감정은 치료 시기 놓침, 8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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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배액관 피의 양이 늘고 혈압이 떨어진 기록을 근거로 수술 부위 출혈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000만원 · 인정 8,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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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문합부 봉합 잘못과 수술 뒤 출혈 · 쇼크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숨졌다며 12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심한 유착으로 천공이 생겼고 전신상태 탓에 장기부전이 빨리 진행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여성이 2008년과 2009년 소장 위장관기질종양(GIST) 수술을 받았고, 2014년 7월 재발로 같은 병원에서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배액관에 피가 늘고 혈압이 떨어졌으며 패혈증 쇼크가 왔고, 닷새 뒤 응급 재수술에서 소장 약 90cm가 이미 괴사해 있었다.
- 3이후 장 천공 · 문합부 누출 의심으로 보존 치료를 받다 2014년 8월 세 번째 수술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종양을 떼는 과정에서 생긴 천공을 포함해 절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수술 직후 배액 양이 110cc에서 500cc로 늘고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출혈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 지혈을 위한 근본 조치 없이 수액 · 수혈 · 승압제만 이어 갔다고 했다.
- 3이후 사흘 넘게 혈압 ·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했는데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뒤에야 재수술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와 가정주부 기준 일실수입(호프만 방식)을 계산한 뒤 위자료를 더해 합의 범위를 잡았다.
- 중환자실에 있던 날은 간호사가 전적으로 돌본다는 이유로 개호비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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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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