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80대 뇌수막종 수술 뒤 소뇌 출혈 · 수두증으로 식물인간 상태 — 감정은 수술 결정 · 시기 · 수술 뒤 대응 모두 부적절, 32,850,000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850,000원 지급, 미납 진료비 42,904,480원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1년 전후 MRI 판독(종양 크기 변화)이 수술 적응증 판단의 출발점이었던 점을 짚어, 판독 오류가 수술 결정 과실로 이어졌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3,28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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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종양이 커지지 않았는데 커졌다고 잘못 보고 수술을 권했고 수술상 잘못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게 됐다며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 20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수술 결정부터 수술 뒤 처치까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여성이 오랫동안 항혈소판제 등을 먹어 왔고, 2012년 5월 MRI에서 뇌수막종이 발견돼 1년간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을 받았다.
- 22013년 5월 MRI 뒤 종양이 자랐다는 판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전날 혈소판 수치가 경계값이고 혈소판 기능검사가 정상 범위를 넘었는데도 2013년 7월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 3수술 당일 밤 반응이 없어 CT를 찍은 뒤 다음 날 혈종 제거 수술, 열흘 뒤 3차 수술, 수두증 배액 시술을 이어 받았지만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물렀다.
- 4한 차례 조정결정에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된 뒤 다시 신청한 사건이고, 자녀가 특별대리인으로 절차를 밟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뇌간 압박 · 부종 · 수두증 같은 이상이 없었고 천천히 자라는 양성 종양인 데다 80세가 넘어 수술을 결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2응급 수술이 아니었으니 혈액 수치가 회복되길 기다렸어야 했고, 수술 뒤 CT에서 급성 수두증이 보였는데도 배액술이나 혈종 제거를 곧바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 3조정부는 이 잘못들이 겹쳐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환자 나이와 사고 경위를 들어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850,000원 지급, 미납 진료비 42,904,480원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수술 전 혈액검사 이상이 있을 때 비응급 수술을 미루지 않은 것을 수술 시기 과실로 따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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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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