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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감염성 척추염 수술 중 척수 견인으로 하지마비 — 감정은 과도한 조작 · 견인, 동의서도 본인 아닌 며느리 서명, 4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0원 지급(환자는 미납 진료비 납부)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기록에 없으면 가족 서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709만원 · 인정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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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전 건강했는데 수술 중 척수를 다쳐 하지마비가 생겼다며 치료비 · 간병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 등 277,09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농양이 척수를 심하게 눌러 수술이 필요했고 통상 방법으로 신경을 확인 · 견인했으며, 근력 저하는 기왕증과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고 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4년 3월부터 등 통증이 이어져 2014년 5월 이 병원에서 흉추 감염성 척추염 · 경막외 농양 등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척추체 제거 · 후방고정(흉추6-10) 수술을 받았다.
  • 22014년 6월 양 다리에 힘이 빠졌고, MRI에서 흉수 손상에 따른 하지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았다.
  • 32014년 11월에는 고열로 다시 입원해 척추체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전 증상과 영상 소견상 수술적 치료를 택한 것은 적절했고, 수술 뒤 보존 치료 · 재활 등 대처도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걷지 못했고 집도의도 신경 손상을 인정한 점을 들어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했다.
  • 3기왕 척수병증으로 수술이 불가피했고 척수 견인 자체에 위험이 있었던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으며, 71세라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0원 지급(환자는 미납 진료비 납부)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하루 성인 0.2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호비를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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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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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