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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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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에서 배까지 저린 증상을 요통으로만 보고 진통소염제 28일분, 체중 급감 뒤 사망 — 감정은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 15,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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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한 달도 안 돼 10kg이 빠진 것은 약 부작용보다 숨은 기저질환 신호일 수 있어 다른 진료과 협진이 필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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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진단과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숨졌다며 진료비 등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이상 증상이 생기면 약을 끊고 바로 오라고 안내했으니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와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던 70대 남성이 안마기로 허리를 삐끗한 뒤 4개월간 허리 · 배 통증이 이어져 2015년 4월 신경외과에서 진통소염제 등 28일분을 처방받았다.
  • 2복용 뒤 심한 식욕부진 · 변비가 생기고 한 달 새 체중이 10kg 줄어 4월 말 다시 왔으나 내과 검사 없이 약만 바뀌었다.
  • 32015년 5월 전신쇠약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고 빈혈 · 신기능 저하 · 패혈증 · 폐렴 악화로 치료받다 그달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입원 뒤 검사 ·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으로 추정되는 질환과 약 부작용이 겹쳐 증상이 생겼고, 처방한 소염진통제 성분이 신부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그 질환이 폐로 번져 폐렴이 급속히 나빠졌고 패혈증이 전신에 영향을 줘 사망했다고 봤으며, 조정부는 진단이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병이라는 점을 책임 제한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협진 체계와 검사 설비를 갖춘 3차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주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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