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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배변 ·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 감정은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35,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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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전에는 감각 · 배변 · 배뇨 기능이 정상이었다가 직후부터 증상이 생긴 경과를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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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의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작용 많은 레이저 시술을 받아 마미증후군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치료비 · 일실손해 등 1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적응증에 맞는 시술이 문제없이 끝났고, 마미증후군은 기저질환 때문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3년 3월 MRI에서 요추5-천추1 협착과 디스크 팽륜 소견을 받고 보존 치료를 하다 통증이 계속돼 2013년 4월 입원했다.
  • 2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허리 · 다리 통증, 항문 주변 감각 저하, 배변 · 배뇨 장애가 생겼다.
  • 3재입원 중 근전도에서 신경근병증 · 마미증후군 소견, MRI에서 유착 · 지주막염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증상은 황색인대 비후 등에 따른 협착이 주된 원인이어서 신경성형술을 고른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 2조정부는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레이저를 쓰는 것이 의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 3동의서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은 적절했고, 증상 발생 뒤 협진 · 치료도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61세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일실이익을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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