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요실금 테이프 수술 몇 시간 뒤 골반 동맥 출혈로 색전술 · 혈종 배액 — 감정은 수술 중 혈관 손상,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이미 부담한 17,978,290원과 별도로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드문 합병증이라는 주장에 대해, 환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의 소홀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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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심한 통증에도 진통제만 주며 관찰을 소홀히 해 다른 병원에서 색전술을 받게 됐다며 이미 낸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4년 4월 복압성 요실금으로 경폐쇄공 테이프술을 10분가량 받았다.
- 2오후에 통증이 생기고 혈색소 · 혈압이 떨어져 혈종 의심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응급 혈관조영 · 색전술을 받았다.
- 32014년 5월 후복막혈종에 두 차례 배액술을 받고 6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수술은 혈관 손상이 드물지만, 옮긴 병원의 색전 기록상 왼쪽 내음부동맥 출혈이 확인돼 수술 중 손상으로 판단했다.
- 2혈압이 떨어지자 곧바로 후복강 혈종을 의심해 전원했고 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기록해 경과관찰 · 전원은 적절했다고 봤다.
- 3골반 안 출혈은 일정량이 넘어야 증상이 나타나 수술 중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이미 부담한 17,978,290원과 별도로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조정 전에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부담한 금액이 합의 금액을 정하는 데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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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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