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기본형 질병급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실금(N39.3, N39.4, R32)을 적는다. 이 항목은 급여 ·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해당 코드의 의료비 전체에 걸린다.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과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의 질병비급여도 같은 코드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면책이 코드로 열거돼 있어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에 어떤 코드가 주상병 · 부상병으로 적혔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같은 수술 과정에서 다른 질병의 치료가 함께 이뤄졌다면 그 부분 의료비가 어떤 코드의 치료인지 나눠 보게 된다.
이 면책은 실손 약관의 이야기다. 정액형 질병수술비 · 입원일당 특약은 각 특약의 면책 조항을 따로 읽어야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은 사고에서 실손은 코드 열거형 면책으로 기각하면서 정액 입원일당은 지급한 예가 있다(제2016-26호, 제왕절개 사안). 가입 시점 실손 약관의 면책 목록도 세대마다 다르므로 2026년 5월 문구를 이전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