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루푸스 산모가 양막 파수로 입원한 밤 태아감시를 멈춘 사이 사산 — 감정은 감시 소홀, 2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분만 전에 숨진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 장례비 · 일실수입은 어렵다고 보고, 산모 위자료로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445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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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태아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밤사이 태아 모니터링을 멈췄고, 4시간마다 살피라는 처방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자료 · 치료비 · 일실수입 등 114,447,847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기저질환을 고려해 5시간 넘게 감시했고 이상이 없어 멈췄으며 추가 검사는 분만 준비로 1시간쯤 늦어졌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전신홍반성낭창 · 쇼그렌증후군으로 스테로이드를 먹던 30대 초산모가 2014년 8월부터 이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 22015년 3월 임신 41주에 양수가 터져 입원했고, 자정 무렵 태아 모니터링을 끝냈다.
- 3새벽에 질출혈이 보여 분만장으로 옮겼을 때 태아 심박이 잡히지 않았고, 오전 응급 제왕절개로 사산아를 분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밤에 한 비수축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지만, 산모의 기저질환과 예정일이 지난 점 등을 보면 더 세심한 감시가 필요했다고 봤다.
- 2사망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추정되나, 산모의 자가항체 때문에 태아 심장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원인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그럼에도 감시를 이어 갔다면 악화를 제때 알아 빨리 분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고위험 산모에게는 밤 시간대에도 태아 심박을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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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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