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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 착색 속 자연분만한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나흘 뒤 사망 — 감정은 분만 · 전원 잘못 지적 어려움, 2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통 중 일부 시간대의 전자태아감시 기록이 빠져 있어 분만 방법 선택이 적절했는지 끝내 판단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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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태아심박이 떨어져 태아곤란이 의심되는데도 제왕절개 없이 자연분만을 밀어붙였고, 산소포화도가 낮은 아기를 6시간 넘게 지켜보다 늦게 옮겼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태변 착색만으로는 수술이 필요 없었고, 아기는 산소를 주면 포화도가 유지되는 가벼운 호흡곤란이라 관찰 뒤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산모가 2014년 5월 만삭에 진통으로 입원했고, 다음 날 양막이 터질 때 짙은 태변 착색과 태아심박 감소가 반복됐다.
- 2같은 날 오후 질식분만으로 4.07kg 남아를 낳았는데 산소포화도가 80% 안팎에 머물러 산소를 주다 저녁에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 3아기는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 · 저산소증 등으로 나흘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기록상 태변 착색과 심박 감소 외에 수술이 필요한 이상은 없었고, 즉시 분만이 필요한 심박 양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아기가 많이 내려와 수술이 더 빠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태변흡인증후군의 예후는 주로 폐동맥고혈압 발생에 달려 있어 분만실에서 기관삽관 흡인을 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봤고, 전원 당시 · 전원 뒤 상태로 보아 전원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그러나 산소를 준 시점과 심박 감소 기록 전후의 감시 기록이 없어, 진통 중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이상 소견을 더 자세히 알렸다면 산모가 제왕절개를 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논란의 여지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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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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