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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음낭수종 절제술 뒤 혈종 · 재수술, 고환이 땅콩만 하게 위축 — 감정은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비 자체는 의료행위의 대가일 뿐 손해가 아니라며 청구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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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여러 번 다시 수술한 끝에 고환이 괴사했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수종 벽을 뒤집어 감싸는 방식이라 고환 동맥이 다칠 여지가 거의 없고 회복이 더뎠던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초반 남성이 2014년 2월 오른쪽 음낭 붓기 · 통증으로 음낭수종 진단을 받고 3월 절제술 뒤 사흘 만에 퇴원했다.
  • 2퇴원 사흘 뒤 통증 · 열로 재입원해 수술 부위 혈종 절개 · 배액을 받았고, 5월 말까지 소독과 괴사 조직 제거를 이어 받았다.
  • 3상처는 아물었지만 오른쪽 고환이 2/3 크기로 줄었고, 2014년 8월에는 땅콩만 하게 위축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음낭 피부를 열고 수종을 떼어 남은 막을 뒤집어 감싸는 방식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출혈을 충분히 잡지 못해 혈종이 생겼고 고환 백막까지 손상돼 봉합한 점을 수술 과실로 봤다.
  • 3일실수익은 증빙이 없고 가동연한을 넘긴 나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체질 요인을 들어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가동연한이 지난 나이여서 직업 주장만으로는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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