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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대동맥 벽내 혈종으로 응급 치환술 받은 70대,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수술 적절 · 항생제 늦음,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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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혈액배양검사를 낸 시점에 이미 패혈증을 의심했다고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 동안 경험적 항생제를 쓰지 않은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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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이 늦어져 숨졌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검사 · 설명 ·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었으며 사망은 원인 모를 뇌경색과 오랜 호흡기 치료에 따른 폐렴 같은 합병증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뇌졸중 · 고혈압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14년 1월 밤 의식 변화 · 가슴 불편감으로 다른 병원을 거쳐 옮겨 왔고, 검사 끝에 대동맥 벽내 혈종으로 다음 날 상행 대동맥 치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경련과 급성 뇌경색 ·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고, 2월에는 폐렴균이 나오고 흉수가 늘어 흉관을 여러 번 넣었다.
  • 32014년 3월 초 열 · 혈압 저하 · 호흡수 증가가 나타났는데 항생제는 이틀 뒤에야 들어갔고, 흉관 주위 고름과 혈압 저하 끝에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응급실 도착부터 수술까지 검사와 준비에 걸린 시간을 보면 혈종 진단과 수술은 적절했다고 봤다.
  • 2발열 · 저혈압 · 호흡수 증가로 중증 패혈증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니 배양 결과 전이라도 경험적 항생제를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3감정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빠른 항생제가 예후를 크게 바꾸진 않았을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지만, 조정부는 연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 범위는 패혈증 치료가 늦어 더 살지 못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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