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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어금니 신경치료 중 추가 마취 뒤 머리 이물감 · 눈 화끈거림 · 구토, 이후 얼굴 통증 — 감정은 과실 없음, 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환자는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후상치조신경의 주행이 사람마다 달라 미리 확인 ·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과실 부정의 근거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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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진료 중 생긴 증상이 치과 과실 때문이라며 8,0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이상반응을 호소하자 바로 치료를 멈추고 쉬게 했으며 모든 반응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7월 왼쪽 위 어금니 충치 치료를 받고, 8월 시린 증상으로 다시 와 전달마취 뒤 신경치료를 시작했다.
  • 2추가 마취 직후 왼쪽 머리에 무언가 흐르는 느낌, 눈 주변 화끈거림, 울렁거림, 두근거림이 생겨 몇 차례 토했고 치료는 중단됐다.
  • 32014년 9월 대학병원 신경과 등에서 삼차신경통 추정 진단을 받고 입원해 MRI(특이 소견 없음)와 약물치료를 받은 뒤 일부 나아져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충치가 신경 가까이 진행돼 근관치료를 위한 마취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삼차신경통이 흔히 생기는 부위와 환자 증상 부위가 맞지 않고 증상도 비특이적이라고 했다.
  • 3두근거림 · 어지럼 같은 반응은 보통 수십 분 안에 사라지고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다고 위자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환자는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돈은 오갔지만 합의문에 과실이 없다는 확인이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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