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볼처짐 개선 매선 뒤 얼굴 패임 · 몽우리 — 감정은 시술 적절, 패임 가능성 설명 없어 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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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미용 목적 시술은 급하지 않은 만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더 자세히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40만원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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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매선 뒤 생긴 얼굴 패임 · 양성 종물이 시술 잘못이라며 12,400,000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시술 뒤 외부 자극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이고 시술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볼처짐 ·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한의원에서 네 차례 얼굴 매선 시술을 받았다.
- 2이후 시술 부위가 패이고 몽우리가 생겨 다른 의원에서 피부 양성 종물 · 이물 육아종 진단을 받고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 3다른 한의원 치료와 피부 유착을 떼는 교정 시술도 이어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방법 선택과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고, 앞선 세 번의 시술에서 같은 증상이 없었던 만큼 체질 탓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 2실이 근육층이 아닌 피부층에 얕게 들어가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기록만으로는 시술상 잘못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3설명을 못 들었다는 환자 진술을 한의원이 반박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내지 않아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설명의무 판단에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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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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