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경추 디스크로 입원한 50대 여성, 다른 환자와 헷갈려 침을 1시간 가까이 두고 1개는 못 뽑아 — 증상과 인과는 부정,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재산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어 빠졌지만, 조정부는 참고 넘길 수준을 넘는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를 위자료 사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47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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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이 일 뒤로 두통 · 입 주변 마비 · 불안 · 두근거림 · 어지럼이 생겼다며 4,470만 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증상이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4월 경추 디스크 치료로 한의원에 입원했다.
- 2입원 중 목 부위 침 치료에서 발침이 늦어지고 침 1개가 남는 일이 있었고, 그 뒤 두통 · 입 주변 마비 · 불안 · 가슴 두근거림 · 어지럼을 호소하다 같은 달 퇴원했다.
- 3이듬해 4월 다른 병원에 이 증상들로 며칠 입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침 치료를 택한 것은 적절했지만 15~30분 예정이던 유침이 1시간(한의원 주장 40분)을 넘긴 것은 한의사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 2유침이 길어지면 보통 불편감이나 일시적인 훈침 정도가 생기고, 환자에게 공황장애 치료 이력이 있으며 쓰인 침도 가는 것이어서 주장하는 증상과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인과관계 없는 증상의 치료비 ·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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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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