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흉통 60대 남성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 2주여 뒤 심근경색 스텐트 — 감정은 진단 지연 인정 · 악화는 부정, 1,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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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CK-MB가 정상이어도 전형적인 흉통에 트로포닌 상승이 겹치면 급성관동맥증후군부터 따졌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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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흉통을 식도염으로 오진해 20일가량 고통을 겪었다고 했고, 병원은 심장 검사를 했지만 심전도 · CK-MB가 정상이고 트로포닌 상승은 다른 원인으로 볼 만했으며 심근경색은 응급실에 온 그날 생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초반 남성이 2016년 7월 속쓰림 · 가슴 통증으로 의원 두 곳에서 위식도역류 치료를 받았다.
- 2같은 달 말 2주째 쥐어짜는 듯한 명치 통증이 운동하면 심해져 이 병원 가정의학과를 찾았으나, 심장 검사 뒤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받았고 8월 초 재진 때도 같은 치료가 이어졌다.
- 32016년 8월 중순 흉통으로 심장내과에 가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뒤 며칠 만에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진료 때 심장 검사를 한 것은 적절했지만, 트로포닌이 기준보다 높았는데도 식도염으로만 본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 2재진 때도 가슴 통증이 남아 있었으니 검사를 다시 하거나 협진했어야 한다고 봤다.
- 3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 시술은 어차피 필요했고 시술 뒤 심장 박출률이 정상이어서, 늦은 진단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는 악화와의 인과는 부정됐고, 더 일찍 진단 ·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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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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