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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서 지켜보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뒤 중증 뇌손상 — 감정은 심전도 감시 공백 인정, 35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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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사과와 함께 3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저녁 이후 간호기록이 비어 있고 CCTV상 심전도 감시가 지시 없이 꺼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관찰 공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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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응급실이 심정지를 늦게 알아채 소생술이 늦었다고 했고, 병원은 복용 뒤 하루 가까이 지나 생긴 심정지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발견하자마자 지침대로 소생술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여성이 2016년 4월 이른 아침 정신과 약 세 종류 50정가량을 한꺼번에 먹고 응급실에 왔다. 도착 때 의식은 있었고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다.
  • 2병원은 수액을 주며 지켜보기로 했고, 보호자가 곁을 지켰으며 오후부터는 침대에서 뛰쳐나오려 해 팔다리를 묶었다.
  • 3그날 밤 보호자가 이상을 알린 뒤에야 소생술이 시작됐고, 환자는 몇 달 뒤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해독제가 없는 상황에서 내원 당시 관찰을 택한 판단 자체는 적절했다고 봤다.
  • 2먹은 약들은 과량이면 부정맥 ·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억제대로 호흡 문제에도 취약했는데, 20분가량 발작이 되풀이되는 동안에도 아무도 직접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사고 전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점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봤고, 과다복용이 발단이고 보호자가 이상을 곧바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30%로 줄였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사과와 함께 3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책임을 낮춘 사유로 환자 스스로의 과다복용과 보호자의 고지 지연까지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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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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