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절제술 뒤 장 천공 재수술, 병실 심정지에 소생술 9분 지연으로 뇌병변 — 34,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4,000,000원을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4,442,400원을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심정지 뒤 4~5분이 지나면 뇌가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을 입는다는 점을 들어, 맥박 소실 확인부터 압박 시작까지의 시간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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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천공 재수술 뒤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왔는데 응급조치가 늦어 저산소 뇌손상을 입었다고 했고, 병원은 당시 모니터에 맥박이 잡혀 흉부압박 대상이 아니었고 압박 전까지 맥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경동맥 협착이 있던 70대 남성이 2016년 6월 대장내시경에서 고도 이형성 선종이 나와, 2016년 7월 복강경 우측 결장 반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이틀 뒤 복통 · 식은땀 · 빠른 호흡이 나타났고 영상과 배액 검사로 장 천공이 확인돼 그날 밤 봉합 · 세척 수술을 받았다.
- 3병실로 돌아온 직후 의식 ·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정지가 와 소생술로 맥이 돌아왔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수술과 응급 재수술의 방법 · 시기는 문제가 없고, 수술실 사정으로 조금 늦어진 것도 심각한 지연은 아니라고 봤다.
- 2천공 뒤 분당 호흡 30회 등 패혈증 상태였는데 이를 일찍 인지하지 못해 경과관찰이 모두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소생술 시작까지 약 9분이 걸린 것은 부적절하고 뇌병변에 일부 기여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4,000,000원을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4,442,400원을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72세로 가동연한을 넘었지만 이미 맺어 둔 그해 근로계약 기간만큼은 일실수입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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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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