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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감염 입원 중 MRSA 감염 · 패혈증으로 사망한 70대 — 감정은 영양관리 · 승압제 증량 부적절, 12,339,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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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33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입원 중 항생제를 며칠 끊은 점과 체계적인 정맥영양 기록이 없는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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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감염 예방 소홀로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됐고 중환자실 경고음 방치 · 승압제 과다 · 영양 미공급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기저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했고 경고음은 투석기 알람이었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6년 11월 혈압 저하 · 전신 통증으로 응급실에 와 요로감염으로 만성신질환에 급성 신손상이 겹쳤다는 진단 아래 입원했다. 뇌출혈 · 관상동맥우회술 병력과 심부전 · 완전방실차단이 있었다.
  • 2입원 중 열이 나 소변배양에서 MRSA가 나왔고, 폐렴 소견과 패혈증 추정으로 중환자실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 · 승압제 치료를 받았다.
  • 32016년 12월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를 늘렸으나 심실세동이 생겨 사망했다(직접 사인 패혈증).

감정 · 조정 요지

  • 1내원 때부터 혈소판 감소 · 염증 수치 상승 등으로 면역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했다고 봤다.
  • 2입원 중 닷새가량 항생제를 끊은 점, 금식 뒤 체중을 고려한 정맥영양 기록이 없는 점, 투석으로 수분 · 영양이 빠지는 상태에서 승압제를 늘린 점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 3고령에 여러 중대 질환이 겹쳐 기대여명을 평균의 30% 정도로 보고, 연금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계산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33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저질환이 무거운 고령 환자라 기대여명을 줄여 잡고 책임을 10%로 크게 제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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