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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이 사흘 늦어 사망 — 감정은 입원 때 심전도 이상에도 협진 없음, 1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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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다른 질환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심전도 소견이 있었다면 최소한 심장내과 협진은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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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전원 전후 심전도 · 혈액검사가 심근경색을 시사했는데 혈전용해 · 관상동맥 시술을 하지 않았고 심정지 뒤 삽관도 늦었다고 했고, 병원은 인플루엔자 폐렴과 저산소증 치료가 우선이었고 심근경색 징후가 생기자 바로 시술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5년 2월 발열 · 감기 증상 뒤 호흡곤란으로 다른 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을 받고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 2병원은 인플루엔자 폐렴 치료를 먼저 하기로 해 산소 · 항바이러스제 · 항생제를 썼고, 사흘 뒤 새벽 흉통과 심근효소 상승이 나타나 약을 쓰던 중 오후에 심정지가 생겼다.
  • 3소생술 뒤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 합병증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2015년 3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독감 양성과 폐 침윤 소견으로 폐렴을 진단하고 투약 · 처치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입원 때 심전도에 허혈을 시사하는 이상이 기록돼 있고 영상도 심부전에 따른 폐울혈 소견이었는데, 심장 질환에 대해 조치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 3이미 진행 중이던 심근경색의 진단 · 처치가 늦어져 심정지와 뇌손상으로 이어졌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손해 산정에는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일실수입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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