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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고주파 절제술 뒤 좌심방-식도 누공으로 사망 — 시술 · 진단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만 인정해 1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0.15% 정도로 드문 합병증이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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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중 부주의로 누공이 생겼고 외래에서 가슴 불편을 말했는데도 조치가 없었으며 응급실 진단도 늦었다고 했고, 병원은 드문 치명적 합병증으로 시술 뒤 15일이 지나 생겼고 위험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6년 3월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 22주쯤 뒤 외래에서 특이 소견 없이 귀가했으나 그날부터 오한 · 열이 나 사흘 뒤 응급실을 찾았고, 다음 날 흉부 CT에서 좌심방-식도 누공이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 3수술을 기다리던 중 호흡이 멈춰 소생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뇌경색이 생겼고, 2016년 4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고주파 열이 식도에 미치는 것을 막으려 식도 위치를 표시하고 위산 억제제를 쓴 것은 적절했고, 증상이 퇴원 뒤 늦게 나타난 점에 비춰 손상된 점막이 차츰 누공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시술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외래 기록에는 통증 없이 지냈다고 돼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고는 보지 않았지만, 유족 말대로 흉통을 알렸다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 3설명이 시술 뒤에 이뤄진 것으로 적혀 있고 동의 주체도 이해 능력에 문제가 없던 환자 대신 배우자로 돼 있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이 사건 금액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건들의 경향에 맞춰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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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