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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어지럼 · 말 어눌함으로 응급실 온 60대가 당일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 — 감정은 혈액가스검사 지연, 15,82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82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빠른 호흡 · 맥박과 신장 수치 상승, 전날 과음 · 통풍약 복용 같은 단서가 있었는데도 뇌 병변 쪽만 본 점을 진단 지연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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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뇌경색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방치했고 조영제로 상태가 나빠졌으며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여러 과 협진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고 산증 확인 뒤 곧바로 치료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6년 12월 아침 집에서 넘어져 코를 다친 뒤 말이 어눌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응급실을 찾았다. 의식은 맑았지만 맥박 · 호흡이 빨랐다.
  • 2뇌 CT · CT 혈관조영 · MRI에서는 오래된 작은 뇌경색 흔적 말고 특이 소견이 없었고, 오후 들어 기침이 심해지며 의식이 점점 떨어졌다.
  • 3저녁 무렵 처음 한 동맥혈가스검사에서 pH 6.8 미만의 심한 대사성 산증이 확인돼 삽관 ·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나 두 차례 심정지 끝에 그날 밤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균형 이상 · 구음장애는 뇌 병변 말고도 약물 등 원인이 다양하므로 내원 때 동맥혈가스검사를 포함한 응급 혈액검사가 필요했다고 봤다.
  • 2감정은 진단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조정부는 일찍 진단했다면 원인을 찾아 사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일찍 치료했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사망의 선행 원인이 불분명하며 내원 뒤 짧은 시간에 숨진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82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일실수입은 60세를 넘긴 나이였지만 계약직 근무가 이어졌을 기간만큼 실제 소득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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