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동맥 우회술 뒤 인조혈관 감염 · 일부만 제거 — 감정은 시술 과실 부정, 조정부는 설명 부족만 인정해 위자료 7,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보존적 치료를 고른 것 자체는 의사 재량으로 봤지만, 인조혈관을 일부만 빼는 이유와 수술 같은 대안을 알리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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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1 · 2차 우회술 뒤 세균 감염으로 고열 · 염증 · 다리 통증이 이어졌다고 했고, 병원은 수술은 적절했으며 환자가 통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인조혈관이 막히고 감염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던 환자가 오른쪽 넙다리동맥이 오래 막혀 우회술을 받았고, 2015년 7월 이식 부위가 막혀 두 번째 우회술을 받았다.
- 22015년 9월 복통 · 발열 · 다리 통증으로 입원해 인조혈관 주위 감염으로 절개 배액을 받았고, 2016년 2월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았다.
- 3이후 1년 가까이 입원 · 외래로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으나 낫지 않아, 2017년 2월 다른 병원에서 남은 이식혈관 제거와 배액 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수술 과정에 부적절한 점은 보이지 않고, 환자가 수술 뒤 외래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 번째 수술도 염증이 없어 기존 혈관을 두고 새 우회로를 만든 선택이 적절했다고 봤다.
- 2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뺐다면 치료기간이 줄었을 수 있지만, 보존적 치료가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다.
- 3반면 제거술 때 일부만 뺀다는 사실과 장단점, 이후 항생제 말고도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기록이 없어 치료 선택 기회를 잃게 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감염 자체는 투석 환자의 체질 탓이 크다고 봤고, 배상은 설명 부족에 대한 위자료로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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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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