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입원 중 구토약 주사 뒤 심정지 · 저산소 뇌손상으로 사망 — 감정은 투약 뒤 경과관찰 부족, 1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흔히 쓰는 구토약이라도 설명서에 순환기 이상 반응이 적혀 있고 환자 병력이 무거웠던 만큼 투약 직후 관찰이 더 촘촘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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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구토 때문에 맞은 주사로 기관지가 수축해 심정지가 왔다고 했고, 병원은 원래 나쁜 폐기능 때문에 천식이 치명적으로 악화돼 호흡이 멈춘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1년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 뒤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에 여러 차례 입원해 왔다.
- 22017년 3월 세균성 기관지염 · 초기 폐렴에 따른 천식 악화 의심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맞던 중 메스꺼움 · 구토가 생겨 맥페란 주사를 받았다.
- 3약 30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생술로 맥은 돌아왔지만 저산소 뇌손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했고, 2017년 6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청진 · 염증 수치 · 흉부 사진으로 폐렴을 진단하고 배양검사 뒤 항생제를 준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 2맥페란은 설명서에 서맥에 따른 심정지가 부작용으로 적혀 있고 실제 보고 사례도 있어, 투약 뒤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였을 때 보통 구토와 달리 봤어야 한다고 했다.
- 3더 빨리 이상을 알아채 기관삽관 · 소생술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나이와 기저질환으로 책임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손해 산정에는 치료비와 60세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이 항목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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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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