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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받던 건강검진에서 신장 종괴를 놓쳐 2년 뒤 신장암 진단 — 감정은 판독 과실 인정 ·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 위자료 2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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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검진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2014년 PET-CT에 이미 2cm 남짓 종괴가 보였는데 추가 검사 권유 없이 검진을 끝낸 점과, 이후 초음파 사진에 그 부위가 빠져 있던 점을 과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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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진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진단 오류와 조기치료 기회 상실 여부를 판단받으려 했고, 수검자는 PET-CT와 정기 초음파를 받았는데도 판독 오류로 암을 늦게 알아 반대쪽 신장까지 수술받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09년부터 같은 기관에서 해마다 검진을 받았고, 2014년 5월 PET-CT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 22015년 · 2016년 상복부 초음파에서는 왼쪽 신장 낭종 · 석회화만 지적됐고 오른쪽 신장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 32016년 5월 혈뇨 · 옆구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신장암(1기)을 진단받아 신장 전체를 떼어냈고, 2017년 1월에는 왼쪽 신장에서도 암이 발견돼 부분 절제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2014년 PET-CT에 오른쪽 신장 아래쪽에 대사가 늘어난 2.1×1.5cm 종괴가 있었으므로 조영 CT · MRI 같은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어도 그 필요성을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 2이후 초음파에서 오른쪽 신장 사진은 2장뿐이고 종괴 부위가 담기지 않아 검사 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31기 안에서 세부 병기가 올라간 점은 불리하지만, 4cm 이하 작은 신장암은 수술이 늦어져도 예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등을 들어 악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검진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서는 진단 지연이 2년으로 길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
  • 결과지에 특이 소견 없음으로 나갔어도, 영상 원본에 남아 있던 종괴가 나중에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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