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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환자의 호흡기 연결관이 빠져 심정지 뒤 사망 — 감정은 관리 소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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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같은 환자가 며칠 전 호흡기를 스스로 분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발을 예상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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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관리 소홀로 연결관이 빠진 것을 늦게 발견해 숨졌다며 100,000,000원 배상을 구했고, 병원은 섬망으로 환자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였고 연결관이 분리된 원인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6년 12월 다발성 골수종과 심장 · 신장 아밀로이드증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 22017년 2월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을 받았고, 기관절개 뒤 마스크형 호흡기(BiPAP)로 바꿨으나 섬망이 심해 계속 호흡기를 떼려 했다.
  • 32017년 4월 초 스스로 호흡기를 분리해 소생술을 받은 데 이어, 며칠 뒤 다시 연결관이 빠진 채 알람으로 발견돼 20분 소생술 끝에 맥이 돌아왔으나 뇌기능이 떨어졌고 2017년 5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응급실 당시 증상 · 혈액검사 · 흉부 영상으로 폐렴과 패혈성 쇼크를 진단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앞서 일반병실에서는 호흡기 알람으로 곧 알아챘는데 두 번째에는 왜 늦었는지 기록이 없고, 섬망 환자의 분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리가 부족했다고 했다.
  • 3부검이 없어 사인은 확정되지 않았고 골수종 · 심장 아밀로이드증 · 폐렴과 심박동기 이상 의심 등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어, 저산소 뇌손상은 여명을 줄였을 뿐 직접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여명 단축 가능성을 들어 위자료 지급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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