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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자궁 전절제 중 요관 손상, 수신증을 방치해 결국 오른쪽 신장 · 요관 절제 — 병원은 과실 인정, 54,4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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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4,4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수술 중 손상 자체보다, 그 뒤 수신증이 이어지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경과가 신장 상실로 이어진 점을 감정이 함께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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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요관을 다치게 하고 치료 과정에서 신장 기능까지 잃어 배뇨장애 · 먼 병원 통원 · 기저귀 착용 등 손해가 커졌다고 했다. 병원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다투지 않고 손해 내역이 확정되면 배상하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4년 10월 자궁의 혹으로 복강경 전자궁절제술을 받다 오른쪽 요관이 손상돼 스텐트 삽입과 요관 재건술을 받았다.
  • 2스텐트 제거 뒤 요실금이 생겼고 CT에서 오른쪽 수신증이 보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요관 협착이 확인됐다.
  • 3다른 병원에서 요관질 누공으로 치료받다 2016년 1월 복강경 오른쪽 신요관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요관 손상 뒤 생긴 협착으로 오래 막힌 상태가 이어져 비가역적 신장 손상이 왔다고 봤다.
  • 2한쪽 신장 상실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 등급(8급)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정부는 노동능력상실률 30%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4,4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자궁절제술 자체의 치료비는 손해에서 빼고, 손상 이후 치료비만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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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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