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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받던 환자 복통이 이어졌는데 퇴원, 천공성 충수염 · 골반 농양 — 감정은 감별 진단 미흡, 12,646,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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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646,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항생제에도 고열과 염증 수치가 계속됐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CT 등으로 충수염을 배제했어야 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95만원 · 인정 1,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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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다른 병원 진단명만 믿고 검사를 하지 않아 복막염 · 골반염 · 난관 폐쇄까지 생겼다며 합계 25,949,668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소변검사 · 촉진으로 신우신염을 진단했고 증상이 충수염과 맞지 않아 감별이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5년 3월 발열로 다른 병원에서 급성 신우신염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이 병원에 입원했다.
  • 2입원 다음 날 통증이 배 쪽으로 옮겨 가며 심해졌지만 경미한 장마비로 판단됐고, 초음파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며 2015년 4월 퇴원했다.
  • 3퇴원 당일 다른 병원 CT에서 천공성 충수염과 난소 · 난관 농양이 의심돼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오른쪽 난관 폐쇄가 확인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단순 방사선 검사로는 충수염 진단이 어려워 촉진 압통 확인이나 CT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했다고 봤다.
  • 2감정은 난관 폐쇄까지 진단 지연 탓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수술 때 농양이 난관 입구를 막고 있었던 점 등으로 영향을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646,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왕 치료비는 청구액 일부만 인정되고 향후 치료비가 따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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