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작은어금니 신경치료 중 치근에 구멍, 결국 발치 · 임플란트 — 감정은 과도한 삭제 과실, 책임 70%로 4,33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3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근관 입구를 찾기 어려운 치아라면 현미경 등으로 무리한 확대를 피했어야 했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3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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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신경치료 때 치아를 너무 깎아 임플란트를 하게 됐다고 했고, 치과는 근관치료 중 옆으로 깎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16년 7월 오른쪽 위 통증으로 내원해 위 작은어금니 근관치료를 두 차례 받았다.
- 2같은 달 다른 병원 CT에서 과도한 삭제로 치근에 구멍이 나 발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32016년 10월 다른 병원에서 발치 뒤 상악동 거상술 · 뼈이식 ·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방사선상 치수강이 넓고 근관이 분명한 단근치여서 과도한 삭제는 부주의로 봤다.
- 2썩은 부분이 많아 근관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였으니 기구를 무리하게 쓰지 말았어야 했고, 그 결과 천공이 생겼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뿌리가 휘고 상악동에 가까워 장기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 발치 · 임플란트를 한 다른 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3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손해는 임플란트 초기 비용의 70%와 위자료 300만원(추가 임플란트 가능성 참작)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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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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