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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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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재활 중 발목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이 궤양 · 봉와직염으로 — 감정은 피부 벗겨짐 뒤 예방조치 미흡, 책임 40%로 3,489,164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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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489,164원 지급

실무 포인트당뇨발 위험이 높은 환자라 보조기를 쓰는 동안 발 상태를 매일 살폈어야 했는데, 상처 확인 뒤 기록이 비어 있는 점이 과실 판단으로 이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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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권유받은 보조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났고 열이 나는데도 원인을 찾지 않고 수액만 줘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상처가 생긴 뒤 보조기를 쓰지 말라고 했고 발열은 감기로 봤으며 환자가 자주 외출해 혈당 조절이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오른쪽 뇌경색 뒤 2016년 7월 재활 목적으로 입원해 보행 · 전기자극 치료를 받았다. 25년 된 당뇨와 과거 당뇨발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력이 있었다.
  • 22016년 8월 왼발 보조기가 닿는 부위 피부가 벗겨졌고, 며칠 뒤 오한 · 발열에 이어 같은 자리에 궤양이 발견됐다.
  • 3봉와직염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 전원돼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고, 항생제와 두 차례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근력 검사상 발목 처짐을 막을 보조기는 필요했고, 의료진도 착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2궤양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발에 맞지 않는 보조기 압력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면서, 기저질환과 입원 중 외출 · 음주 등 수칙 미준수도 악화 요인으로 봤다.
  • 3조정부는 기여 요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489,164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손해는 치료비 · 가족 개호비에 책임 40%를 곱한 금액과 위자료로 산정됐고, 뇌경색 기왕력 때문에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 "착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료기관 주장은 기록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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