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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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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을 묻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진 질경검사, 처녀막 파열 — 감정은 문진 누락을 과실로 봐,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질경검사로 반드시 파열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정부는 검사 중 통증 · 출혈과 며칠 뒤 진단된 경위를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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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검사 전 성경험 여부조차 묻지 않아 처녀막이 파열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1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안내문을 줬지만 확인 · 설명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면서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5년 12월 공단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가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질경검사를 받았다.
  • 2검사 중 통증과 출혈이 있었고, 사흘 뒤 다른 병원에서 처녀막 파열 진단을 받았다.
  • 3환자는 종교적 신념으로 처녀성을 지켜 왔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자궁경부암 검사는 대개 산부인과 의사가 하지만 다른 전문의가 했다고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 2성경험이 없으면 이 검사를 보통 하지 않으므로 검사 전 문진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 3다른 원인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지만, 검사 중 통증 · 출혈과 진단 시점으로 보아 검사 때문으로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진 안내문에 미리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었어도 검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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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