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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자궁경부암 환자 흉관 삽입 중 간 손상 · 복강 출혈 — 감정은 시술 과실 인정 · 사망과는 인과 없음, 1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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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간 손상 뒤 바로 치료가 이뤄졌고 퇴원 때 혈색소가 유지된 점을 들어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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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흉관 삽입을 여러 차례 실패하다 간을 다쳤고 그 출혈로 항암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숨졌다며 7천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항암 연기는 고열 때문이었고 간 손상은 기대여명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세 안팎 여성이 2015년 자궁경부암 진단 뒤 뼈 · 림프절 · 폐 전이로 치료받던 중, 2016년 4월 숨이 차 응급실에서 흉수를 빼는 흉관 삽입을 받다 간이 손상됐다.
  • 2CT에서 간 주변 활동성 출혈이 보여 수혈 · 지혈제 등 보존치료를 받고 같은 달 퇴원했다.
  • 3이후 고열로 항암치료가 중단 · 보류되다 2016년 7월 폐 전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간 열상과 복부 출혈은 흉수천자 · 흉관 삽입 시도에서 생긴 의인성 손상이고, 조직 변화가 예상되는 환자라 더 세심했어야 했다고 봤다.
  • 2내원 당시 이미 골수 억제로 빈혈 · 범혈구감소가 있고 폐 · 복막 전이가 빠르게 커지던 상태여서, 사망은 암의 자연 악화가 주원인이라고 했다.
  • 3그래도 출혈로 수혈이 늘고 전신 상태가 나빠져 항암에 지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치료비 중 간 손상 몫을 따로 가르기 어려워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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