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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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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다음 날 쓰러진 30대를 숙취로 보고 수액만, 몇 시간 뒤 뇌경색 진단 — 감정은 진단 지연 과실 · 결과와 인과 없음, 3,5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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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잠든 사이나 깬 직후 발병했다고 보고, 내원 때 이미 급성기 치료 시점이 지났다는 점을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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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CT에 뇌경색이 보였는데 숙취로 오진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했다. 병원은 CT · 수액 · MRI · 보존치료로 할 조치를 다 했고 장애는 뇌경색 자체의 경과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잠든 뒤 낮에 구토하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에 왔다.
  • 2의료진은 뇌 CT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고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해 수액 · 비타민 등으로 지켜봤다.
  • 3퇴원하려던 저녁 무렵 오른쪽 힘 빠짐 · 안면마비 · 실어증이 나타나 MRI로 뇌경색을 확인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지만 편마비 · 구음장애 · 인지장애로 재활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CT에서도 뇌경색이 보이는데 단순 주취로만 보고 수액 치료만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졌다고 봤다.
  • 2CT에 이미 괴사가 드러날 정도면 혈전용해제를 쓸 시기는 지났고, 일찍 진단했더라도 치료법이나 예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 3조정부는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으리라는 기대가 꺾인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위자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 지연 과실이 있어도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돼 위자료 범위로 정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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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