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심은 뒤 밤새 잇몸 출혈, 이튿날 새벽 경련 · 뇌출혈로 개두술 — 감정은 시술 적절 · 인과 근거 없음,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유사 사례를 참고)
실무 포인트감정은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많을 때 원인을 확인하도록 큰 병원 진료를 권했어야 한다는 점만 아쉬움으로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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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임플란트 뒤 피가 멎지 않다가 뇌출혈까지 왔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원문에는 양쪽 주장 요지가 따로 실려 있지 않고, 쟁점은 시술과 출혈 대응의 적절성 · 인과관계였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여성이 2015년 7월 치과에서 국소마취로 아래 왼쪽 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 1개를 심었다.
- 2그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잇몸 피가 멎지 않아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갔고, 거기서 두 차례 경련 뒤 CT로 경막하 ·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됐다.
- 3개두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고 재활을 거쳐 같은 해 10월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고정체의 위치와 방향은 통상 범위였고, 출혈을 호소하는 전화에 피를 삼키도록 안내한 것도 적절했다고 봤다.
- 2며칠 전 스케일링 · 치근활택술 때는 피가 문제없이 멎었던 만큼, 잇몸 출혈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 3다만 출혈이 계속되면 원인을 찾도록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했어야 한다고 짚었고, 조정부는 이를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지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유사 사례를 참고)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임플란트 뒤 뇌출혈이 생긴 다른 사건의 법원 화해 금액을 참고해 합의 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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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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