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허리 아파 무릎 혈자리 침 맞은 뒤 무릎 아래 봉와직염 입원 — 침 원인 근거 없어 책임 부정, 위로금 3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한의원이 위로금으로 3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염증 위치와 발적 사진이 겹쳐 관련성은 추정되지만, 소독 · 일회용 침 사용이 확인돼 침이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60만원 · 인정 3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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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무릎에 침을 맞은 다음 날부터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팠고 세균 감염으로 입원했다며 치료비 · 휴업손해로 160만원을 청구했다. 한의원은 소독 뒤 일회용 침만 쓰고 무릎 쪽은 얕게 찌르는 수준이어서 봉와직염과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7년 6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두 차례 침 · 전기침 · 부항 등을 받았다.
- 2이틀 뒤 오른쪽 무릎 아래가 걷기 힘들 만큼 아파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MRI에서 정강이뼈 위쪽 안쪽 연부조직염(봉와직염)으로 진단됐다.
- 32017년 7월 초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침 치료 계획 · 혈자리 선택 · 자침이 한의학적으로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감염 예방 절차를 지킨 만큼 시술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원인 모를 이차 병변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한의원이 위로금으로 3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부위와 염증 부위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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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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