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코 성형 세 번째 재수술 뒤 감염으로 네 차례 수술, 콧대 · 코끝 변형 — 과실은 부정, 대리 동의 · 개별 위험 설명 누락으로 8,5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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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500,000원 지급(낸 치료비 상당액을 위자료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본인이 직접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없는데 가족에게 받은 동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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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염증에 대한 관찰 · 처치가 부적절해 여러 번 다시 수술받고 코가 더 나빠졌다고 했다. 병원은 재수술 감염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고 처치를 적절히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이전에 두 번 코 성형(실리콘 · 귀연골 · 메드포어)을 받은 20대 여성이 2016년 8월 가슴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을 받았다.
- 2열흘 남짓 사이 점막 결손 · 혈종 의심으로 배농 수술, 감염 의심으로 보형물 일부 제거 · 연골 재삽입 수술을 받았다.
- 32016년 9월 비중격 농양으로 보형물을 모두 빼냈고, 감염은 나았지만 코끝이 낮고 콧대가 편평해져 재수술을 권유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조정부는 수술 전 이력상 충분히 주의해도 감염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감정을 받아들여 감염을 불가항력적 결과로 봤다.
- 2동의서의 기왕력 칸이 일률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체크돼 있어 개인 위험에 맞춘 설명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 3연골을 모두 빼겠다고 설명하고 수술 중 일부를 남긴 변경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500,000원 지급(낸 치료비 상당액을 위자료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미용 재수술은 감염 위험을 높이는 개인 이력을 동의 과정에서 짚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 병원이 조정 전 치료비 환급을 제안했던 점도 금액 산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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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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