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요통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귀가하다 극심한 두통 · 기뇌증 입원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8,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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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귀가길 주차장에서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응급실에 되돌아온 경과를 근거로, 천자 뒤 생길 증상 안내가 없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67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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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주사 중 부주의로 경막을 뚫어 기뇌증이 생겼고 이후 처치도 부적절했으며 두통 등 합병증을 듣지 못했다며 13,672,74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경막 천자는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7년 1월 허리 · 엉덩이 통증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다 귀 뒤가 뜨겁고 머리가 아파 시술이 중단됐다.
- 2경막 천자 ·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돼 혈액 봉합술을 받고 귀가하던 중 심한 두통이 와 응급실로 돌아왔다.
- 3기뇌증 진단으로 산소 · 진통제 치료를 받고 같은 달 퇴원했으며 외래 관찰을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이 시술이 시술자 숙련도에 따라 천자 여부가 갈린다고 보며 주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시술 전 관련 증상이 없었고 결과가 통상 합병증 범위를 넘는다며 천자 예방 조치 부족이나 술기상 과실을 추정했다.
- 3인쇄 문구로 된 동의서는 승낙의 보충 자료일 뿐이라는 판결을 참고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손해는 기왕 치료비 · 입원 기간 휴업손해에 위자료를 더하는 틀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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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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