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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색전술 거부한 말기 간암 60대, 한방병원 치료 중 복부팽만 · 황달 뒤 사망 — 책임은 인정 안 됐고 위로금 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위로금으로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치료 효과의 한계 설명이 다소 아쉽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그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망이 생긴 것은 아니라며 설명의무 위반까지는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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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잘못 처방했고 검사 수치가 나빠지는데 제때 전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색전술을 권했으나 환자가 거부했고 치료 한계를 설명한 뒤 협진 아래 검사 · 처치를 다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B형 간염 보균자인 60대 남성이 간세포암 4기 진단 뒤 항암 · 색전술을 거절하고 2016년 7월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 2약침 · 침 · 한약 등 치료를 받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해 엑스레이에서 장 가스 · 가벼운 장폐색 소견을 보고 한약을 처방했다.
  • 32016년 8월 황달 수치가 크게 올라 다른 병원으로 갔으나 추가 시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원해 요양하다 그달 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사용한 약침 · 한약은 연구가 많아 치료 방법 자체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봤다.
  • 2이미 주요 혈관 침범과 황달이 있어 기대여명이 짧았고, 적절한 전원 시기를 따로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황달 상승을 안 뒤 담도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보낸 것을 전원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위로금으로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표준 치료를 거절하고 대체 치료를 고른 경우, 감정은 진행 경과를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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