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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하지마비 환자가 기립 경사침대 재활 중 고정 띠가 풀려 낙상, 양쪽 무릎 골절 — 병원도 과실 인정, 19,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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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9,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원래 장애로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라도, 30일 넘는 입원으로 그 지원이 끊긴 만큼 개호비 손해가 생겼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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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지금도 거동하지 못한다며 치료비 · 개호비 등을 청구했다. 병원은 안전관리 과실 일부는 인정하면서 경사침대 주의사항은 교육했고 골절 치료는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990년 무렵 척수염으로 하지마비가 온 50대 여성이 2016년 10월 혼자 움직이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으러 왔다.
  • 2같은 날 경사침대에 고정해 세우는 치료 중 몸을 잡던 접착 띠가 흘러내려 무릎으로 바닥에 떨어졌고, 양쪽 넙다리뼈 아래쪽과 정강이뼈 위쪽이 부러졌다.
  • 3부목 · 석고 고정 뒤 재활을 받고 2017년 4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사례는 감정결과 요지가 원문에 없고, 조정부가 진료기록과 당사자 진술로 판단했다.
  • 2하지마비와 가벼운 인지장애가 있어 침대를 세운 뒤에도 한동안 곁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 3실제 낸 치료비와 근거가 있는 개호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9,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행위보다 치료실 안전관리(고정 장치 · 관찰)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었다.
  • 병원이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답변서도 판단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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