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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을 알렸는데 슈도에페드린 든 감기약 처방, 한 번 먹고 급성 요폐 — 감정은 처방 적절, 조정부는 처방 과실 인정해 1,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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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정이 항히스타민 성분만 보고 함께 든 슈도에페드린의 배뇨 부작용을 따지지 않았다며 감정 소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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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감기약을 잘못 처방해 소변이 막혔고 전립선 수술까지 받았다고 했다. 의원은 비대증을 듣고 배뇨 영향이 가장 적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골랐고, 한 번 복용으로 한 달 넘게 요폐가 이어질 수 없으며 수술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전립선비대증 약을 가끔 먹던 50대 남성이 2018년 1월 목 통증으로 의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 2다음 날 아침 한 번 먹은 뒤 소변이 나오지 않아 도뇨를 받았고, 응급실 · 다른 병원에서 유치도뇨를 해도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했다.
- 32018년 3월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전립선 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당뇨와 비대증이 있는 상태에서 감기약이 요폐를 앞당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신청인이 비대증을 미리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던 만큼 부작용과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줬어야 한다고 봤다.
- 3수술은 기존 비대증을 없애려는 것이어서 약 복용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손해는 그동안의 치료비에 책임 70%를 적용한 금액과 위자료를 합쳐 정해졌다.
- 복합 성분 약은 성분별 이상반응과 신중 투여 대상이 따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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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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